|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85㎡ 초과) | 합계 |
|---|---|---|---|---|
| 1주택 · 6억 이하 | 1% | 0.1% | 0.2% | 1.1~1.3% |
| 1주택 · 6~9억 | 1~3% | 0.1~0.3% | 0.2% | 1.1~3.5% |
| 1주택 · 9억 초과 | 3% | 0.3% | 0.2% | 3.3~3.5% |
| 조정 2주택 / 비조정 3주택 | 8% | 0.4% | 0.6% | 8.4~9.0% |
| 조정 3주택↑ / 비조정 4주택↑ | 12% | 0.4% | 1.0% | 12.4~13.4% |
이 구간은 단일 세율이 아니라 가격에 따라 매끄럽게 올라가는 누진 구조입니다.
세율(%) = (취득가액 ÷ 3억 × 2) − 3
6억이면 정확히 1%, 9억이면 정확히 3%가 나옵니다.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과거에는 6억을 1원만 넘어도 세율이 한 번에 뛰는 문턱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 산식 덕분에 가격이 조금 오른다고 세금이 급증하지 않습니다.
집을 살 때 실제로 나가는 돈은 취득세만이 아닙니다.
대략 취득세 외에 취득가액의 0.3~0.7% 정도를 더 잡아두시면 무난합니다.
두 가지 가산세가 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무신고 가산세 | 납부할 세액의 20% |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 세액에 일할로 가산 |
취득세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가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5억 원짜리 주택이면 취득세가 550만 원인데, 무신고 가산세만 110만 원입니다.
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고합니다. 실무에서는 등기를 대행하는 법무사가 함께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접 하려면 위택스(wetax)에서 온라인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조건에 해당하면 취득세가 줄어듭니다.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신청해야 합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그대로 다 냅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과 주택 가액 요건이 함께 적용되며, 조건 충족 시 취득세를 상당 부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한도와 요건은 자주 바뀝니다. 계약 전에 관할 시·군·구청이나 위택스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기존 집을 팔기 전에 새 집을 사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됩니다. 이때 정해진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기한을 넘기면 중과세율로 재계산되어 차액과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날짜 관리가 핵심입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별도의 감면 제도가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므로 해당 시·군·구청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취득세 중과 여부는 세대 단위로 판단합니다. 본인 명의로 집이 없어도 같은 세대의 배우자나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이 합산됩니다.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주택자"라고 생각했다가 중과세율을 맞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6억 이하는 1%, 9억 초과는 3%인데 6억~9억 구간은 계단이 아니라 경사로입니다. (취득가액 ÷ 3억 × 2) − 3 산식으로 세율이 연속적으로 올라갑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매매가 100만 원 차이가 세금 수십만 원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협상 여지가 있다면 경계선을 의식할 가치가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초과일 때만 붙습니다. 85㎡는 약 25.7평이며, 공급면적(분양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34평형 아파트라도 전용면적은 84㎡대인 경우가 많아 농특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집을 살 때는 취득세 말고도 현금이 더 필요합니다.
이 항목들을 합치면 수백만 원 단위가 되므로, 자금 계획에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