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2026년 기준 · 최종 확인 2026-07-27

1. 조건 입력

7억 원
85㎡ 이하면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습니다.

2. 실제로 내는 돈

총 납부액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취득가액 대비 실효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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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년 주택 취득세율표

구분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85㎡ 초과)
합계
1주택 · 6억 이하1%0.1%0.2%1.1~1.3%
1주택 · 6~9억1~3%0.1~0.3%0.2%1.1~3.5%
1주택 · 9억 초과3%0.3%0.2%3.3~3.5%
조정 2주택 / 비조정 3주택8%0.4%0.6%8.4~9.0%
조정 3주택↑ / 비조정 4주택↑12%0.4%1.0%12.4~13.4%
85㎡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이므로 합계의 낮은 쪽이 적용됩니다.
6억~9억 구간은 어떻게 계산되나

이 구간은 단일 세율이 아니라 가격에 따라 매끄럽게 올라가는 누진 구조입니다.

세율(%) = (취득가액 ÷ 3억 × 2) − 3

6억이면 정확히 1%, 9억이면 정확히 3%가 나옵니다.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과거에는 6억을 1원만 넘어도 세율이 한 번에 뛰는 문턱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 산식 덕분에 가격이 조금 오른다고 세금이 급증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를 언제 어떻게 내나
  • 신고·납부 기한 — 잔금 지급일(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의 부가세금이라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 보통 법무사가 등기와 함께 대행하지만, 위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 넣지 않은 비용

집을 살 때 실제로 나가는 돈은 취득세만이 아닙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매입 후 즉시 매도 시 할인차손만 부담)
  • 인지세 (취득가액에 따라 수만~35만 원)
  • 법무사 수수료 (등기 대행)
  • 중개보수 (복비)
  • 근저당 설정비 (대출 시)

대략 취득세 외에 취득가액의 0.3~0.7% 정도를 더 잡아두시면 무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