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요율은 2억~9억 구간이 0.4%인데 9억부터 0.5%로 올라갑니다. 구간 전체에 새 요율이 적용되므로 경계에서 금액이 크게 점프합니다.
| 거래금액 | 요율 | 중개보수 | 부가세 포함 |
|---|---|---|---|
| 8억 9,900만 원 | 0.4% | 3,596,000원 | 3,955,600원 |
| 9억 원 | 0.5% | 4,500,000원 | 4,950,000원 |
100만 원 차이의 거래에서 중개보수가 90만 원 늘어납니다. 12억, 15억 경계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매매가가 경계 근처라면 협의 여지를 반드시 확보하세요.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천만 ~ 2억 원 | 0.5% | 80만 원 |
| 2억 ~ 9억 원 | 0.4% | 없음 |
| 9억 ~ 12억 원 | 0.5% | 없음 |
| 12억 ~ 15억 원 | 0.6%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7% | 없음 |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천만 ~ 1억 원 | 0.4% | 30만 원 |
| 1억 ~ 6억 원 | 0.3% | 없음 |
| 6억 ~ 12억 원 | 0.4% | 없음 |
| 12억 ~ 15억 원 | 0.5%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 구분 | 상한요율 |
|---|---|
| 오피스텔 (85㎡ 이하, 전용 부엌·화장실 등 완비) 매매 | 0.5% |
| 오피스텔 (위 조건 충족) 임대차 | 0.4% |
| 그 외 오피스텔 · 상가 · 토지 | 0.9%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1(2021.12.30 시행)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기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거래 지역의 요율표를 확인하세요.
중개보수는 일부일 뿐입니다. 자금 계획을 세울 때는 아래를 모두 더해야 합니다.
"깎아 달라"보다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는 편이 대화가 됩니다. 상한요율이 0.5%라면 "0.4%로 하면 어떻겠느냐"처럼 근거를 갖고 제안하세요. 상한액을 미리 계산해 두면 대화가 훨씬 수월합니다.
중개보수 요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집니다. 이 페이지의 표는 서울특별시 기준이며, 다른 지역은 구간이나 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하는 물건의 소재지 조례를 확인하세요.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0%입니다. 450만 원이라면 실제로는 495만 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세요.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거래금액을 환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소액 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규정입니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부엌·화장실 등을 갖춘 경우에만 주택에 준하는 낮은 요율(매매 0.5%, 임대차 0.4%)이 적용됩니다. 조건에 맞지 않으면 0.9%가 적용되어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