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2026년 기준 · 최종 확인 2026-08-19

1. 조건 입력

5억 원
중개보수의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간이과세자면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중개보수 상한

지불해야 할 최대 금액
산정 기준 거래금액
적용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보수 (부가세 전)
부가가치세
합계
이 금액은 "상한"입니다. 정해진 값이 아닙니다.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미리 협의하세요. 잔금 때 꺼내면 이미 늦습니다.

3. 9억 원 경계에서 90만 원이 뜁니다

매매 요율은 2억~9억 구간이 0.4%인데 9억부터 0.5%로 올라갑니다. 구간 전체에 새 요율이 적용되므로 경계에서 금액이 크게 점프합니다.

거래금액요율중개보수부가세 포함
8억 9,900만 원0.4%3,596,000원3,955,600원
9억 원0.5%4,500,000원4,950,000원

100만 원 차이의 거래에서 중개보수가 90만 원 늘어납니다. 12억, 15억 경계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매매가가 경계 근처라면 협의 여지를 반드시 확보하세요.

4. 2026년 중개보수 요율표

주택 — 매매 · 교환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 원 미만0.6%25만 원
5천만 ~ 2억 원0.5%80만 원
2억 ~ 9억 원0.4%없음
9억 ~ 12억 원0.5%없음
12억 ~ 15억 원0.6%없음
15억 원 이상0.7%없음

주택 — 임대차 (전세 · 월세)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 원 미만0.5%20만 원
5천만 ~ 1억 원0.4%30만 원
1억 ~ 6억 원0.3%없음
6억 ~ 12억 원0.4%없음
12억 ~ 15억 원0.5%없음
15억 원 이상0.6%없음

오피스텔 · 그 외

구분상한요율
오피스텔 (85㎡ 이하, 전용 부엌·화장실 등 완비) 매매0.5%
오피스텔 (위 조건 충족) 임대차0.4%
그 외 오피스텔 · 상가 · 토지0.9%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1(2021.12.30 시행)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기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거래 지역의 요율표를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유용한 규정 4가지
  • 월세 환산 —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합산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재계산합니다.
  • 분양권 — 거래금액은 그때까지 불입한 금액(융자 포함) + 프리미엄입니다. 분양가 전액이 아닙니다.
  • 주상복합 —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이면 주택 요율, 미만이면 주택 외 요율(0.9%)이 적용됩니다.
  • 지급 시기 —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계약금 낼 때 요구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집 살 때 함께 드는 돈

중개보수는 일부일 뿐입니다. 자금 계획을 세울 때는 아래를 모두 더해야 합니다.

나머지도 계산해보세요

취득세와 대출 한도까지 합쳐야 실제 필요한 현금이 나옵니다.

→ 취득세 계산기 → DSR 한도 계산기 → 중도상환수수료
취득세는 얼마나 나올까 9억 경계에서 세금도 함께 뜁니다

중개보수는 언제, 어떻게 협의하나

잔금일에 꺼내면 이미 늦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는 협상력이 사라집니다. 매물을 보러 다니는 단계나 계약서 작성 직전에 이야기를 꺼내야 합니다.

협의가 통하기 쉬운 상황

말을 꺼내는 방법

"깎아 달라"보다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는 편이 대화가 됩니다. 상한요율이 0.5%라면 "0.4%로 하면 어떻겠느냐"처럼 근거를 갖고 제안하세요. 상한액을 미리 계산해 두면 대화가 훨씬 수월합니다.

합의한 금액은 반드시 계약서에 적으세요.
구두로 합의하면 나중에 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나 계약서에 중개보수 금액을 명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중개보수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

1. 지역 조례를 확인하지 않음

중개보수 요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집니다. 이 페이지의 표는 서울특별시 기준이며, 다른 지역은 구간이나 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하는 물건의 소재지 조례를 확인하세요.

2. 부가세를 빠뜨림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0%입니다. 450만 원이라면 실제로는 495만 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세요.

3. 월세 환산 방식을 모름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거래금액을 환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소액 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규정입니다.

4. 오피스텔 구분을 혼동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부엌·화장실 등을 갖춘 경우에만 주택에 준하는 낮은 요율(매매 0.5%, 임대차 0.4%)이 적용됩니다. 조건에 맞지 않으면 0.9%가 적용되어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거래할 때 함께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