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2026년 기준 · 최종 확인 2026-07-28

1. 조건 입력

5억 원
중개보수의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간이과세자면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중개보수 상한

지불해야 할 최대 금액
산정 기준 거래금액
적용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보수 (부가세 전)
부가가치세
합계
이 금액은 "상한"입니다. 정해진 값이 아닙니다.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미리 협의하세요. 잔금 때 꺼내면 이미 늦습니다.

3. 9억 원 경계에서 90만 원이 뜁니다

매매 요율은 2억~9억 구간이 0.4%인데 9억부터 0.5%로 올라갑니다. 구간 전체에 새 요율이 적용되므로 경계에서 금액이 크게 점프합니다.

거래금액요율중개보수부가세 포함
8억 9,900만 원0.4%3,596,000원3,955,600원
9억 원0.5%4,500,000원4,950,000원

100만 원 차이의 거래에서 중개보수가 90만 원 늘어납니다. 12억, 15억 경계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매매가가 경계 근처라면 협의 여지를 반드시 확보하세요.

4. 2026년 중개보수 요율표

주택 — 매매 · 교환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 원 미만0.6%25만 원
5천만 ~ 2억 원0.5%80만 원
2억 ~ 9억 원0.4%없음
9억 ~ 12억 원0.5%없음
12억 ~ 15억 원0.6%없음
15억 원 이상0.7%없음

주택 — 임대차 (전세 · 월세)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 원 미만0.5%20만 원
5천만 ~ 1억 원0.4%30만 원
1억 ~ 6억 원0.3%없음
6억 ~ 12억 원0.4%없음
12억 ~ 15억 원0.5%없음
15억 원 이상0.6%없음

오피스텔 · 그 외

구분상한요율
오피스텔 (85㎡ 이하, 전용 부엌·화장실 등 완비) 매매0.5%
오피스텔 (위 조건 충족) 임대차0.4%
그 외 오피스텔 · 상가 · 토지0.9%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1(2021.12.30 시행)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기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거래 지역의 요율표를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유용한 규정 4가지
  • 월세 환산 —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합산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재계산합니다.
  • 분양권 — 거래금액은 그때까지 불입한 금액(융자 포함) + 프리미엄입니다. 분양가 전액이 아닙니다.
  • 주상복합 —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이면 주택 요율, 미만이면 주택 외 요율(0.9%)이 적용됩니다.
  • 지급 시기 —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계약금 낼 때 요구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집 살 때 함께 드는 돈

중개보수는 일부일 뿐입니다. 자금 계획을 세울 때는 아래를 모두 더해야 합니다.

나머지도 계산해보세요

취득세와 대출 한도까지 합쳐야 실제 필요한 현금이 나옵니다.

→ 취득세 계산기 → DSR 한도 계산기 → 중도상환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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