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요율은 2억~9억 구간이 0.4%인데 9억부터 0.5%로 올라갑니다. 구간 전체에 새 요율이 적용되므로 경계에서 금액이 크게 점프합니다.
| 거래금액 | 요율 | 중개보수 | 부가세 포함 |
|---|---|---|---|
| 8억 9,900만 원 | 0.4% | 3,596,000원 | 3,955,600원 |
| 9억 원 | 0.5% | 4,500,000원 | 4,950,000원 |
100만 원 차이의 거래에서 중개보수가 90만 원 늘어납니다. 12억, 15억 경계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매매가가 경계 근처라면 협의 여지를 반드시 확보하세요.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천만 ~ 2억 원 | 0.5% | 80만 원 |
| 2억 ~ 9억 원 | 0.4% | 없음 |
| 9억 ~ 12억 원 | 0.5% | 없음 |
| 12억 ~ 15억 원 | 0.6%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7% | 없음 |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천만 ~ 1억 원 | 0.4% | 30만 원 |
| 1억 ~ 6억 원 | 0.3% | 없음 |
| 6억 ~ 12억 원 | 0.4% | 없음 |
| 12억 ~ 15억 원 | 0.5%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 구분 | 상한요율 |
|---|---|
| 오피스텔 (85㎡ 이하, 전용 부엌·화장실 등 완비) 매매 | 0.5% |
| 오피스텔 (위 조건 충족) 임대차 | 0.4% |
| 그 외 오피스텔 · 상가 · 토지 | 0.9%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1(2021.12.30 시행)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기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거래 지역의 요율표를 확인하세요.
중개보수는 일부일 뿐입니다. 자금 계획을 세울 때는 아래를 모두 더해야 합니다.